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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하여
● 저희 삼성전자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요청시 1588-3366으로 전화주세요. 상담서비스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휴대 및 운반이 용이한 제품(대각선치수 80cm 이하 및 중량 15kg 이하 제품, 리모컨을 포함한 구성품·
악세서리류)은 인근 서비스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제품보증기간은 1년, ●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하여 드립니다.
● 품질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부품이나 신부품과 동등한
패널무상수리기간은 2년 이내 성능과 품질을 갖춘 리퍼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체한 부품에 대하여 고장이
5,000시간 까지, 재발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 합니다.
※리퍼부품이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쳐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하게
부품보유기간은 9년 입니다. 개선된 부품을 의미합니다.
※핵심부품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도 제품 보증기간(1년)이 경과하였다면 교환, 환불이 아닌 핵심부품 무상 수리만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내역 유상 서비스 (고객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
■ 소비자 피해유형 제품보증기간 이내 제품보증기간 이후 ※ 서비스 신청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품질보증기간
내라도 유상으로 진행됩니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 발생 시 제품 고장이 아닌 제품 세척, 조정, 사용
■ 구입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해당사항 없음 설명, 설치 등의 경우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해당사항 없음 ■ 사용법 설명, 분해하지 않고 간단히 조정하는 경우
■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사업자가 제품 설치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해당사항 없음 ■ 인터넷, 안테나, 유선신호 등 외부 환경에 의한 문제
중 발생된 피해 ■ 구입 제품의 초기 설치 이후, 추가로 제품을 연결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구입가 환급 해당사항 없음 하거나 재연결을 하는 경우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해 재설치하는 경우
■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급 해당사항 없음 ■ 다른 회사 제품으로 인해 사용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 동일하자로 인한 반복된 고장 2회까지 무상수리 유상 수리 ■ 네트워크 및 타사 프로그램의 사용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 서로 다른 하자로 인한 반복된 고장 4회까지 무상수리 유상 수리 ■ 제품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 동일하자로 인하여 2회 수리 후 동일하자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 수리 ■ 제품 내부의 먼지나 헤드 등의 세척 및 또는 이물의
재발한 경우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
■ 서로 다른 하자로 인하여 4회 수리 후 하자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 수리 ■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제품 구입 후 설치를 추가
재발한 경우 요청하는 경우
■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잘못된 수리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가산하여 환급 등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최고한도: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로 인해 고장이
보유하고 있지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난 경우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해 고장이나 손상이
0으로 계산) 난 경우
■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 별매품 사용으로
고장이 난 경우
■ 삼성전자(주) 서비스 위탁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주) 기사 및 협력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 고객이 직접 개조, 수리를 한 후 고장이 난 경우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난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징수 후 제품 교환 또는 환급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사용 설명서 내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 < 0이면, 난 경우
0으로 계산)
■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리가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경우
불가능한 경우 징수 후 제품 교환 감가상각액을 징수 후 제품교환 ■ 천재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해
고장이 난 경우
※ 제품 고장이 아닌데도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요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어 주십시오.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건전지, 토너,
※ 이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며 다시 발행하지 않으므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잘 보관해 주세요. 형광등, 헤드, 진동자, 램프류, 필터류, 리본 등)
※일반 제품을 영업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의 보증기간은 1/2로 단축 적용됩니다. 유상 부품 사용의 경우
■ 유상 서비스 시 사용되는 부품에는 리퍼부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